[사설] 성남도개공도 인정한 '대장동 배임', 성남시는 무관한가

한겨레 2021. 11. 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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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건의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1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내부 직원이 공모해 성남도개공에 17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이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성남도개공은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추가이익 배분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집어넣지 않은 것 등을 배임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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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현판 앞으로 공사의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건의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1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내부 직원이 공모해 성남도개공에 17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사건’이라고 밝혔다. 성남도개공 스스로 배임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검찰도 이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관건은 성남시의 개입 또는 묵인 여부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성남도개공은 이날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라는 문건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윤정수 사장 직속의 ‘대장동 티에프’를 꾸려 자체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업무상 배임 여부에 대한 검토에도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성남도개공은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추가이익 배분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집어넣지 않은 것 등을 배임으로 판단했다. 또 이런 배임 행위의 결과로 민간사업자가 추가로 가져간 1793억원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한겨레> 등이 집중 제기한 핵심 의혹을 대장동 사업의 주체이자 수사 대상인 성남도개공이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정황이 점점 짙어지고 있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과연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 배임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성남도개공이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인데다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남도개공의 배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져 이익을 나누자고 새롭게 제안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겠느냐”며 “상대방에게 배임을 강요하지 않은 것이 배임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사건의 ‘본류’라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긴 사업 설계(배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배후가 있는지 등 검찰이 밝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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