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유동규·화천대유·천화동인, 배임 공범"

공태현 2021. 11. 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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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시가 이익을 봤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배임공범이라는 결론입니다.

공태현 기자가 조사 보고서를 요약했습니다.

[리포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오늘 낮 공개한 건 A4 15장 분량의 자체 검토 보고서입니다.

공사 측은 "내부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협약 과정에서 초과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또는 관련 직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들을 배임의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보다 이익이 3천800억 원 이상 커졌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공사의 출자비율에 따라 초과이익을 나눠야한다고도 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챙긴 4천억 원 규모의 배당금 중 1천793억 원이 부당 이익이라는 겁니다.

공사는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과이익 환수 제안을)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상대방이 배임입니다. '상대에 배임을 강요하지 않은 게 배임이다'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반면 공사 측은 "범죄의 흔적이 은폐되거나 내밀하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오성규

공태현 기자 ba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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