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쌓은 네이버페이 포인트 "써도 된다" vs "범죄다"

김현덕 2021. 11. 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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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이 회사에서 쌓은 네이버페이 적립 포인트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회사 물품 구매 후 네이버페이 적립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글쓴이는 적립된 네이버페이를 공개하며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가 구매하다 보니 네이버 적립금이 꽤 많이 모였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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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네티즌들이 회사에서 쌓은 네이버페이 적립 포인트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회사 물품 구매 후 네이버페이 적립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글쓴이는 적립된 네이버페이를 공개하며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가 구매하다 보니 네이버 적립금이 꽤 많이 모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적립금 쌓이는 걸 사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여쭤보니 그냥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이며 갑론을박을 펼쳤다. 대표가 허락했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는 의견과 나중에 문제 삼으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누리꾼들은 "사장님의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배임죄를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횡령이 될 수도 있어서…. 회사계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회계감사 받는 회사가 아니면 그냥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표가 허락했으면 사용해도 되는 금액"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개인 명의의 재산상 이익이지만 회사의 업무를 위해 회사 비용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내부 규정이 중요하다.


조윤상 변호사(법무법인 시헌)는 과거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 명의로 쌓이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하는 행위 또는 개인 명의로 적립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사전에 마일리지나 포인트 사용 범위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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