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개소세 인하 끝난다는데, 출고 늦어지면 어쩌나"

입력 2021. 11. 2. 06:49 수정 2021. 11. 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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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차량을 인도받아 등록할 때 내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재연장 없이 연말로 종료되는데요.

아직 차량을 받지 못한 신차 구매자들은 세금 혜택을 놓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했죠.

지금은 30% 인하돼 3.5%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원래 세율인 5%로 돌아갑니다.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두 달 안으로 차량을 받아 등록해야 하지만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대차의 투싼, 기아의 쏘렌토 등 일부 인기 모델은 이번 달 계약하면 연내 출고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매자들은 차량 출고가 내년으로 미뤄져 최대 143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놓칠까 봐 불안해하고 있고요.

출고 지연 상황을 고려해 개소세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자동차 업체는 이번 달 계약 고객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연내 출고를 보장한다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전략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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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11574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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