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 최대 절반 깎고 대기기간 연장

김승욱 2021. 11. 2.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 깎이고,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돈 받으며 구직 안 하는 행태 방지"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15세로
채용공고판 앞에 선 구직자들(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 깎이고,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50% 감액한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사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이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보수가 너무 적어 구직급여 기초 금액이 적은 경우 등에는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수급 횟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일자리를 계약하는 등의 관행을 막고자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기업은 휴직을 허용하는 대신 재고용을 전제로 계약을 끝내는 사례가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여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작년 12월부터 예술인, 올해 7월부터 노무 제공자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 두 직군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했다.

영유아 모델 등 15세 미만의 예술인·노무 제공자는 보험료를 내고도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15세 미만 예술인·노무 제공자도 원할 경우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ksw08@yna.co.kr

☞ 오징어게임 테마 가상화폐 '0달러' 추락…개발자, 현금화해 도주
☞ 비치핸드볼 여자 선수들, 비키니 유니폼 안 입어도 된다
☞ '오징어게임' 필리핀 배우 "한국 버스서 얼굴에 양배추 맞기도"
☞ 아내 살해 의혹 40년만에 밝혀질까…부동산 갑부 기소
☞ '식용 개' 尹에…유승민 "거북"·이재명 "식용 구분 충격"
☞ "유명 영화감독이 성폭행" 고소인, 경찰에 녹취록 제출
☞ 대구FC 선수들 동성로서 '노마스크' 핼러윈 파티 논란
☞ 하루 세번 '극단선택' …중국어 유창 '막내 순경'이 구했다
☞ 김동완, 성매매 '이수 옹호' 글 논란…"과음에 판단력 흐려져"
☞ 구급차 6시간 기다리다 숨진 노인 끝까지 지킨 반려견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