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비리 들춰냈다고 해고, 조계종 노조원 2년 5개월 만에 복직

조현 2021. 11. 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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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자승 전 총무원장 재직 시절의 '감로수' 생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고당했던 조계종 노조원들이 2년5개월 만에 일터로 1일 복직했다.

대법원은 심 전 지부장 등 조계종 노조원 4명이 종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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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서 징계 무효 최종 확정
조계종 노조 심원섭 전 지부장과 인병철 전 지회장이 1일 해고된 지 2년 5개월 만에 조계종 총무원으로 복직해 들어서고 있다. 조계종 노조 제공

조계종 자승 전 총무원장 재직 시절의 ‘감로수’ 생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고당했던 조계종 노조원들이 2년5개월 만에 일터로 1일 복직했다.

2일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 심원섭 전 지부장과 조계종 산하 출판·미디어 분야의 ㈜도반에이치시(HC) 인병철 전 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의 종단포교연구실과 도반에이치시 등 직장으로 각각 출근했다.

이들의 복직은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심 전 지부장 등 조계종 노조원 4명이 종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확정한 바 있다.

조계종 노조는 2019년 4월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재임 시절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생수 사업을 하면서 제삼자 업체에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해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종단은 노조원들이 종단 명예를 실추했다며 당시 심 지부장과 인 지회장을 해고하고, 다른 노조원 2명을 정직 처분했다. 하지만 종단은 이들이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고, 대법원까지 갔다가 최종 패소 결정됐다.

두 조합원은 1일 출근길에 조계사 대웅전에 들러 삼존불상 앞에 꽃을 공양하며 복직을 고했다. 이들은 노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감로수 의혹은 해결되지 못했고, 종단 또한 비정상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동안 겪었던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종단 발전과 개혁을 위해 더욱 부단히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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