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6000명 모집..연간 120만 원 지원

경기=임홍조 기자 2021. 11. 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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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5일까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6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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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5일까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6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이번 3차 모집이 올해 마지막 모집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직장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과 관련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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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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