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라임이 투자한 회사에 따로 투자..거액 시세 차익"

최선길 기자 2021. 11.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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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원대 자산을 부실하게 운용해서 펀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라임자산운용의 경영진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제의 펀드를 팔았던 증권사 사람들이 라임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미리 알고, 그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라임 관련 회사들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투자해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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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조 원대 자산을 부실하게 운용해서 펀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라임자산운용의 경영진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제의 펀드를 팔았던 증권사 사람들이 라임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미리 알고, 그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최선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대신증권 반포지점입니다.

이곳에서만 약 1조 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지점장이던 장 모 씨는 고객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애초 검찰은 징역 10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라임펀드 판매로 장 씨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장 씨는 펀드 판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은 장 씨의 수상한 투자 내역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장 씨는 라임 관련 회사들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투자해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매번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공시되기 직전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2017년 9월 장 씨는 에스모 주식을 1억 원 가까이 샀는데, 불과 나흘 뒤 라임이 이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9천만 원가량의 이득을 남겼습니다.

2018년 초에는 슈펙스비앤피 주식을 2억 원어치 넘게 사들였습니다.

몇 달 뒤 라임에서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사실이 공개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장 씨는 주식의 3분의 1을 팔아 6천만 원가량 수익을 얻었습니다.

장 씨는 이런 식으로 에스모머티리얼즈, 하이소닉, 한류타임즈 등에도 투자해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해당 기업들 모두 현재는 상장 폐지나 거래 중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증권 반포지점의 다른 직원들도 장 씨와 같은 날 같은 종목에 투자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지점장이었던 장 씨에게 투자 관련 내부 정보가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데, 펀드 판매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취재진은 장 씨 측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CG : 김정은) 

▷ [단독] "자본시장법 위반" 금감원 의뢰…검찰은 기소 안 해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520268 ]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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