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자본시장법 위반" 금감원 의뢰..검찰은 기소 안 해

이현정 기자 2021. 11.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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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증권사 직원들이 돈을 벌었다는 것을 확인한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취재진은 검찰에 해당 혐의를 빼고 기소한 이유를 물었는데 "당시 수사팀의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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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증권사 직원들이 돈을 벌었다는 것을 확인한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때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안전하다는 증권사 말만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 펀드 판매가 사기였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 지점장 장 씨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 '라임펀드가 위험이 없는 것처럼 고객을 기망해 판매한 혐의' 등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라임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혐의'는 검찰 기소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검찰에 출석한 금감원 직원은 장 씨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재무 구조가 좋아 보이지 않고, 호재성 공시도 특별히 없어 투자할 만한 이유를 선뜻 찾기 어려운 회사들에 투자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라임 측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검찰에 해당 혐의를 빼고 기소한 이유를 물었는데 "당시 수사팀의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장 씨를 통해 라임펀드에 8억 원 넘게 투자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본 방송인 김한석 씨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더욱 허탈해졌다고 합니다.

[김한석/라임펀드 피해자 : 사실 그들은 다 알고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해서 맡긴 사람 입장에서 너무 분개할 일이죠. 더군다나 상까지 줬더군요, 대신증권에서 이 직원들한테.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임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알지 못한 채 판매대행만 한 것"이라던 대신증권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정철/피해자 측 변호사 : (대신증권은)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소송상에서요.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블라인드 펀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대신증권에 있는 이 직원들은 이 투자 대상이 어디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들은 직원들의 이런 불법 행위까지 드러난 만큼, 증권사에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회사 직원들의 일탈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은 있지만, 본사와의 연관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최대웅,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심수현) 

▷ [단독] "라임이 투자한 회사에 따로 투자…거액 시세 차익"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520267 ]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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