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맞고 하혈뒤 죽은 아내..119 '장난전화'라며 늑장"

하수영 2021. 11. 2. 20: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로이터=연합뉴스

39세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인 화이자 2차 접종 후 5일 만에 하혈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뒤 갑자기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백신 부작용으로 와이프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화이자 2차 접종 후 7세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난 39세 주부의 억울한 사연을 남편이 청원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의 아내 A씨는 지난달 20일, 화이자 2차 접종 후 5일이 지난 시점에 돌연 사망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20일 낮 12시경부터 하혈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쓰러진 A씨를 A씨 부모가 구급차를 불러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날 세상을 떠났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아내가 백신 접종 후 이틀 동안 하혈 증상을 보였지만 생리 기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그런데 10월 20일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이날 낮 12시 10분경 쓰러졌다. 이때 장모님이 119에 최초신고해서 즉시 출동을 요청했지만, 119에선 ‘장난전화가 아니냐’ ‘불이 나 차가 없다’는 식으로 응대를 했다. 결국 구급차는 신고 20분이 지나서야 출동해 12시 45분에야 도착했다. 그동안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아내는 이미 호흡이 멈춰 있었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해 봐도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집과 소방서는 5분이 안 되는 거리였는데, 소방서의 늑장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의 늑장 출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원인을 밝혀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백신과 피해 사실 사이에 인과성 입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백신으로 피해를 보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현실적이지 않은 처사다. 백신을 맞고 국민이 죽어 나가고, 사지 마비가 되는데도 정부가 계속 ‘백신 때문이 아니다’라고만 할 때가 아니다. 더는 백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