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형제·손자에 밀려 '상속 빈손' 딸들..승소→대법서 파기, 왜?

김재환 2021. 11. 3.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자 형제들에 밀려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 딸들이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일부 부동산의 경우 최소한의 상속분을 규정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남자 형제에게 증여됐으므로, 상속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가 1962년 C씨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계산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남자형제와 손자에게만 상속된 재산
1·2심서 딸들 일부 승소…대법서 파기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재산 제외"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남자 형제들에 밀려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 딸들이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일부 부동산의 경우 최소한의 상속분을 규정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남자 형제에게 증여됐으므로, 상속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장녀 A씨를 비롯한 딸들은 지난 2017년 자신들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을 장남인 B씨 등이 가져갔다며 소송을 냈다.

C씨에게는 A씨를 비롯한 딸 4명과 B씨 등 아들 3명이 있었다. C씨는 2016년 숨을 거뒀는데,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하면 자녀 7명에게 각각 6억여원이 분배됐어야 했다.

그러나 장남 B씨가 67억여원을, 그의 아들 2명이 각각 3억여원과 1억여원을, 셋째 아들 D씨와 그의 아들이 각 8억여원과 1억여원을 가져갔다. 반면 A씨 등 4명의 딸은 자신들의 몫인 6억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B씨가 A씨 등 딸 4명이 받지 못한 부족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선 B씨는 A씨 등에게 각각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C씨로부터 받은 11억원 상당의 건물과 그에 상응하는 가액 42억여원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지분도 줘야 한다고 했다.

C씨 손자들이 받은 부동산에 관해선 일부 A씨 등에게 돌려줘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봤다.

1심은 C씨가 숨지기 전 종친회에 자신의 부동산을 팔았고, 소유권이 손자들에게 이전됐다고도 했다. 이를 포함한 손자들이 받은 일부 부동산은 A씨 등에게 반환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2심도 B씨 등이 돌려줘야 할 일부 금액을 조정하면서 1심 판결을 대체로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반환해야 할 상속분을 계산하면서 B씨가 오래 전 받은 건물은 포함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모든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1977년 시행됐다. 만약 그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재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형제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B씨가 1962년 C씨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계산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