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웅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처가 될거라 말했는데 현실로"

우철희 2021. 11. 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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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과 관련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여권 인사 고발장 등을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게 맞는지, 또 공개된 녹취록 속 '저희'가 누구인지 등을 놓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일단 제가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공수처가 출범하기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는 협업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수사과정을 보시면 공무상 비밀이 계속 누설되고 있고 피의사실 공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맞춰서 소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제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자 즉각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런 전근대적인 일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실상 지금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인 것인지, 아니면 과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같은 공수처를 이용한 선거개입 사건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기대서 저희 야당이 싸울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싸워서 부당한 선거개입 수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조성은 씨와의 녹취록에 나오는 저희는 누구인가요?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증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롯데호텔에 대한 CCTV만 압수수색을 해도 진상을 밝혀줄 수 있을 것이고 제보자라고 하는 조 씨의 국가의 돈을 지금 사실 제대로 갚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호화 아파트와 그리고 1억 원이 넘는 마세라티라는 차량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금원에 대한 수사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마치 이렇게 물타기하고 서로 정보를 흘리면서 공무상 비밀을 계속 누설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수사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셨던 건 왜 언급하셨던 건가요?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그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랄지 그 사람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언급됐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배후라고 하면 최강욱하고 황희석도 계속 거기에서 언급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녹취에서. 그럼 그 사람은 왜 배후가 아닙니까? 완전 억지죠. 고발사주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기자]

그러면 고발장도 대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까?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했지만 밝혀진 녹취록 자체를 보면 대검에 잘 이야기를 해 두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대검에서 제가 받은 거면 대검에 왜 이야기를 잘해 줍니까? 논리적으로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기자]

그럼 그 고발장은 누구에게 받으신 거예요?

[김웅 / 국민의힘 의원]

그건 제가 몇 번이나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제가 받았던 많은 제보와 마찬가지로 제보자와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몇 번이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누구한테 줬는지,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그때 당시에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었고. 통화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기억을 못하면서 제보자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앞뒤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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