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표 일산대교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 인용
수원지법이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3일 인용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에는 오후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0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수원지법의 가처분신청 인용 판단에도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이 집행 정지됨에 따라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수원지방법원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전까지 집행을 임시로 정지토록 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행정처분의 특성상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인 만큼, 지난 5월부터 법률·회계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지속적 무료화 방안을 미리 준비해왔다고 부연했다.
경기도는 "계획대로 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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