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제동'..경기도 "무료 통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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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이 3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경기도는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한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판결 전까지 사업자 지위가 잠정 존속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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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본안 판결 전까지 최소운영수입 선지급 방식으로 무료화"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박대준 기자,정진욱 기자 = 수원지법이 3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의 효력은 경기도지사에 해당 결정문이 송달된 후부터 발생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익처분 결정한 뒤 퇴임했고, 지난달 27일부터 일산대교는 무료통행 중이다.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는 곧장 공익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일주일 만에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한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도는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판결 전까지 사업자 지위가 잠정 존속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다.
이번 처분으로 운영사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도는 노동자 고용유지, 운영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 하는 차원에서 '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운영사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MRG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실시협약 제46조에 따라 산정되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으로, 감면이 없었다면 징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과 감면 후 실제로 징수된 통행료 수입의 차이를 산정해 운영사에 지급하게 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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