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두 번째 구속심사..남욱·정민용도 구속 기로

김유대 2021. 11. 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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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진행됐는데, 이들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먼저 진행됐죠?

[리포트]

지난달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김만배 씨가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지난 1차 때보다 1시간 정도 더 길어진 오후 2시쯤 영장심사가 마무리됐고, 김 씨는 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팀장으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심사도 차례로 열렸습니다.

앞서 영장 심사를 마친 김 씨는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한 것을 두고 검찰과 정 회계사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 "(영장 심사에서)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가 됐고, 향후에 수사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선 배임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시작 전부터 화천대유에겐 유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시한 택지 단가가 다른 컨소시엄들이 제시한 것보다 높았고,

공모지침서 작성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 측도 유사한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김 씨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로 갔다는 수표 4억 원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반면, 김 씨 측은 애초에 남 변호사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따져봐야할 쟁점이 많아, 김 씨 등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자정을 넘겨서야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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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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