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차별금지법 논의할 때"..법조계 "전체주의적 발상 독재법"

김하나 2021. 11. 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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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법제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평등권 실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은 최소한으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 대장동특검법을 국회에 직접 통과시켜달라고 말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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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올해 정기국회 안에 국민의힘 정책위와 차별금지법 논의" 공표
법조계 "구별도 차별로 몰아붙여 국민 기본권 침해..자유민주주의서 허용 불가"
"'분류하기 어려운 성' 도입은 주민등록제 폐지 위험..징병제 근간 훼손할 수도"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우리 사회 차별 사라졌나..지금은 대장동 특검법 논의할 때"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오른쪽부터), 이상민, 박주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법제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가가 '차별금지'와 '평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신호탄으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올해 정기국회 안에 국민의힘 정책위와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총 4개로 장혜영 정의당 의원(차별금지법안)과 이상민·박주민(평등에 관한 법률안)·권인숙(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들이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인종·종교·장애·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자는 취지로 제시됐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해당 법은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말하는 '구별'도 '차별 행위'로 몰아붙여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의 실체는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특정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찬반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차별 구제라는 이름으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는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가치관의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허용될 수 없는 독재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주민등록제도와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 사유로 포함하는 '성별 정체성'은 주어진 성과 무관하게 본인이 스스로 성을 정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스스로 여성이라고 인식하면 여성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엘플러스 윤용근 변호사는 "성별 개념에 여성 및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법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증명해온 주민등록제도를 폐지 위험으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징병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법안을 발의한 그 누구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내 성별이 남자 30%, 여성 70%라고 주장하면 법적인 성별이 여성이 되고, 얼마든지 병역을 기피할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평등'이 국민들을 잠재적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법률 만능주의에 빠져 자유를 말살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1987년에 마련된 남녀고용평등법,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윤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실제로 우리 사회에 차별이 없어졌는지 보라"고 반문하면서 "법이 없어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으로 나라의 차별을 없앤다는 발상은 불가능에 가깝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차별은 없애야 하지만 그것이 결과주의적 평등이나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귀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평등권 실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은 최소한으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 대장동특검법을 국회에 직접 통과시켜달라고 말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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