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 "개발사 결제시스템도 가능, 하지만 구글 결제도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박현익 기자 2021. 11. 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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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구글이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규제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세부 이행안을 발표했다. 앞서 외부 결제도 허용한다며 방향성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어떻게 수익화 모델을 가져갈 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렸다.

구글은 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 이용자에게 앱 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발자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함께 개발자 결제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다”며 “이용자는 결제 단계에서 원하는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네이버웹툰에서 유료 디지털 재화인 ‘쿠키’를 구매할 때 이용자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과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만든 결제 시스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구글은 개발사 결제 시스템 적용시 최고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확 낮춰 최저 6%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구글은 “개발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를 4%포인트(p) 인하한다”고 했다. 앞서 구글은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10%까지 낮아진 수수료를 책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비스 분야 간 차이를 감안해 콘텐츠 비용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여기에 이번에 발표한 추가 4%p 인하까지 반영하면 개발자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6%가 된다.

구글은 그러면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이 사기방지, 아이디 도용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각종 포인트 혜택 등에서 강점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에서는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이 제공하는 ‘자녀 보호 기능’, ‘가족 결제 수단’, ‘정기 결제 관리’ 등 이용자 보호 기능과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 플레이 포인트 등 결제 수단 옵션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구글에 따르면 올해에만 한국에서 15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사용했고 총 1,200만 명 이상의 한국 이용자가 200억 이상의 플레이 포인트를 적립했다.

구글은 “이처럼 많은 한국 소비자들이 가치를 인정한 구글플레이 결제 생태계에 대해서도 선택권을 계속 제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경우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다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도 지속 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다”며 “개발자가 앱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처럼 소비자가 해당 앱에 쉽고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체제와 앱 스토어를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구글이 앱마켓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구글은 “계속해서 한국 개발자 생태계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고 개발자들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계속 번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향후 여러 주, 여러 달에 걸쳐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10월부터 웹툰·웹소설·음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던 구글을 겨냥한 법이다.

구글은 법 시행 이후인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 낸 이행 계획서에서 “당초 10월 예정이었던 결제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 제3자 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라며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구글의 이행안이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날 구글이 어떤 방식으로 제3자 결제를 허용할지 등 구체적인 법 이행 방안을 담은 계획을 내놓게 됐다.

박현익 기자 bee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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