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2012년 '제3법인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가능' 취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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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에게 '제3법인'을 만들어 투자에 참여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한겨레> 가 입수한 2012년 2월3일 성남시 운중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성남시장 시민과 인사회' 관련 자료를 보면, 이 후보는 "대장동에서 오신 분들 있지요. 전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말한 뒤 "대장동을 민간개발로 할 거냐, 공공개발을 할 거냐. 민간개발을 할 거라 믿고 돈을 투자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민간개발을 하도록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주민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라며 대장동 민간개발 투자자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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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성남의뜰' 천화동인 등 지분투자에 '의심' 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에게 ‘제3법인’을 만들어 투자에 참여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2009년부터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15년 천화동인 등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 각각 1007억원과 644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한겨레>가 입수한 2012년 2월3일 성남시 운중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성남시장 시민과 인사회’ 관련 자료를 보면, 이 후보는 “대장동에서 오신 분들 있지요. 전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말한 뒤 “대장동을 민간개발로 할 거냐, 공공개발을 할 거냐. 민간개발을 할 거라 믿고 돈을 투자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민간개발을 하도록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주민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라며 대장동 민간개발 투자자들을 언급했다. 이어 “수를 찾았어요.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제3법인을 만들면 공동투자 가능할 것 같아요. 지분으로”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지분으로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분 참여를 통한 공동투자는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지분을 갖고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9년부터 대장동 땅을 사들였던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의 사업권을 넘겨받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전면에 나선 상태였다.
이 후보의 말대로 민간업체인 천화동인 1~7호와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각각 6%와 1%-1주의 지분을 갖고 공동투자에 참여했다. 천화동인과 화천대유를 소유했던 민간투자자들은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 수익만 4040억원을 챙겼다.
이 후보는 지난 9월3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TV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의 민간 개발업자의 참여는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민관 합작을 하려면 일단 민간 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한다. (민관 개발을 하려면) 마귀의 기술을 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개발을 했으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가 2012년 초부터 민간업자가 지분을 갖고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한 뒤, 실제로도 “남욱 등이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방법이 실제로 이뤄졌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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