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혐의 소명"
[앵커]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세 명 가운데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가 이유였는데,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는 풀려났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발부 사유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된 건 김 씨 등의 배임 혐의입니다.
김 씨 등이 설계 단계부터 개입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논리와, 성남시 정책을 따랐을 뿐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법원은 결국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와 남 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도 결정적인 구속사유가 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검찰청사 복도 CCTV를 영장 심문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대질조사 당시 휴식시간에 김 씨가 남 씨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검찰은 이를 뇌물 액수에 대한 신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남 씨가 김 씨와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씨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증거 인멸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업자 선정 심사에도 참여한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민용/변호사 : "(아까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죄송하신 건가요?) 들어가겠습니다."]
한편 정 씨에게 35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 남 씨는 정 씨가 투자 명목이라며 돈을 받아간 뒤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취지로 정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박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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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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