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하영 김포시장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운영사에 적정 보상금 지급하고 시민 부담 없애겠다는 것"

KBS 2021. 11. 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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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때 민자 사업 된 일산대교, 그간 다른 고속도로보다 5-11배 비싼 통행료- 김포시 입장은 시민 부담 무료로 하고 운영사에 적정 보상금 지급하겠다는 것-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도 김포시 예산으로 개통, SOC사업은 수익자 보호 논리가 시민 부담보다 우선돼선 안 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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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때 민자 사업 된 일산대교, 그간 다른 고속도로보다 5-11배 비싼 통행료
- 김포시 입장은 시민 부담 무료로 하고 운영사에 적정 보상금 지급하겠다는 것
-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도 김포시 예산으로 개통, SOC사업은 수익자 보호 논리가 시민 부담보다 우선돼선 안 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하영 김포시장

▷ 최경영 : 한강에 있는 28개의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있었던 다리죠.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두고 경기도와 운영사가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산대교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구적 무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정하영 김포시장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 정하영 : 네, 여보세요.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 최경영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법원이 그런데 제동을 걸었습니다.

▶ 정하영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 통행료를 내게 되는 건가요?

▶ 정하영 :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특성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는 사례가 뭐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판결에 의해서도 경기도가 통행료 무료화를 지속될 수 있도록 지난 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일산대교에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통행료가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통행료가 얼마였죠, 거기가? 1,000...

▶ 정하영 : 승용차 기준 1,200원입니다.

▷ 최경영 : 다른 데보다 좀 통행료가 높았고 그다음에 그 구간도 좀 짧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굉장히 짧은데 통행료는 비싸다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 정하영 : 대교 길이는 한 1.8km 정도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미터 당 109원입니다. 그리고 천안-논산 간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미터 당 59원인 데 비해서 일산대교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킬로그램당 652원의 5배에서 11배의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니고 있죠.

▷ 최경영 : 맞아요. 되게 비쌌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왜 그렇게 됐던 겁니까?

▶ 정하영 : 일산대교는 국지도로 원칙적으로 도로 건설은 국가가 담당해야 하고 관리와 운영·보수를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는데 IMF 외환위기 때 똑바로 되지 않고 SOC 사업으로, 민자사업으로 되어버렸습니다.

▷ 최경영 : 아, 민자사업이 됐군요.

▶ 정하영 :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 최경영 : 그런데 운영사 입장에서는 IMF 때 국가가 힘들 때 우리가 그러면 건설해서 우리는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수익 내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지금 항변할 거 아닙니까?

▶ 정하영 : 저희들이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통행료 금지를 시켜서 우리가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제는.

▷ 최경영 : 운영사에 적정 보상금을 지급하고?

▶ 정하영 : 네, 이제는 시민들의 부담을 다른 대교를 이용하는 다른 국민들처럼 공평하게 무료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재정 부담, MRG에 대한 재정 부담도 있고 해서 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자 일산대교에 요청을 했는데 일산대교가 그동안 계속 비협조로 이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더 이상 일산대교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자 지정 취소를 통해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을 강행하게 된 것이죠.

▷ 최경영 : 그러면 이렇게 선지급하고. 그 선지급 액수는 얼마나 되는 거죠?

▶ 정하영 : 그래서 지금 경기도와 일산대교주식회사가 이와 관련된 협의를 진솔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이 협의 자체를 일산대교주식회사 측에서는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법원 가처분 결정이 지금 언제쯤 나오나요? 징수 금지 처분에 대해서는.

▶ 정하영 : 지난 3일자로 징수 금지 통보를 했고 이것에 불복해서 일산대교주식회사가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한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세금이 얼마가 운영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담을 일산대교를 보통 일반적으로 통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세금으로 이거를 보전해주는 거잖아요.

▶ 정하영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 대교를 왔다 갔다 하는 수익자들은 아무런 그냥 혜택만 받고 나머지 사람들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면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정하영 : 그런 주장이 일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사람이 살면서 또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떤 편리한 도로, 항만, SOC 기반시설들은 모두 세금으로 만들어졌죠. 그 세금은 내가 낸 세금, 또 다른 사람이 낸 세금이 있는 거고요. 일례로 들면 그런 거죠. 김포에 2019년도에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이 개통을 했는데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 최경영 : 그렇죠.

▶ 정하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3,00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체 사업으로 도시철도를 놨거든요.

▷ 최경영 :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 정하영 : 네, 그러니까 이것이 기반시설 SOC 사업들은 수익자 보호한다고 해서 그렇게 좀 논리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졌어야 하는 영역이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돌려놓은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정하영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최대 100% 지주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2020년도까지의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2,500억 정도가 일산대교에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까지 추산되는 회수된 금액은 한 2,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이제 거의 회수가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떠한 다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공재를 시민의 부담이 아닌 국가의 책무로 경기도와 행정의 책임으로 이제는 가져와야 할 그런 적절한 시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공익 처분도 통행금지를 계속 무료화를 위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정하영 김포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하영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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