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장동 변호사' 보도에 "경악 금치 못해..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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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이 부산저축은행 의뢰로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변호를 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박 의원이 지난 2010년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이던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로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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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이 부산저축은행 의뢰로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변호를 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의 '제목 장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악의적 기사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박 의원이 지난 2010년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이던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로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박 의원이 2010년 동료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부지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체인 '씨세븐'에 검토 자료를 전달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외뢰 처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1000억원대 부실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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