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윤 제한, 개발부담금 상향..시장 악영향 우려도

변진석 2021. 11. 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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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제도 개선의 핵심은 앞으로 개발과정에서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을 제한하고 개발부담금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1,200억 원과 1,000억 원.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입니다.

공공복리를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이었지만 상당수의 이익은 원주민도 분양받은 사람도 아닌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윤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민간 수익 상한률을 총 사업비의 6%와 10%로 묶자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사업 당사자 간에 협약을 통해 상한선을 정하고, 지정권자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됩니다.

[박용선/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 : "현재는 지정권자인 지자체장이 관리 감독을 하는 체계로 돼 있으나 중앙부처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 개발부담금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를 도입했던 1990년 당시 부담 비율이 50%였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이 절반 넘는 지분을 가진 택지는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이익 환수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졌지만 민간의 이윤을 특정 비율로 못 박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별 사업의 특성을 무시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현석/한국부동산분석학회 명예회장 : "민간에 대해서 지나친 제한은 사실 자율성을 상당히 억압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공급 부족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더 시장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개발사업 진행 과정의 폐쇄성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회계감사 등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미리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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