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으로 와서 사고 낸 운전자, 내리자마자 제 탓을 하네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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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한 차량이 역주행 사고를 낸 뒤 피해자 탓을 한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역주행으로 와서 박아놓고선 상대가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 차량 운전자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역주행 사고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2시께 충남 부여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1차로를 달리던 제보자 차량은 갑자기 유턴한 후 역주행을 하는 가해 차량과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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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한 차량이 역주행 사고를 낸 뒤 피해자 탓을 한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역주행으로 와서 박아놓고선 상대가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 차량 운전자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역주행 사고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2시께 충남 부여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1차로를 달리던 제보자 차량은 갑자기 유턴한 후 역주행을 하는 가해 차량과 부딪쳤다. 곧이어 차에서 내린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화를 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아이 좀 살짝 왔으면 되는데. 내가 들어온 거 아는데 에이"라며 신경질을 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은 제보자는 당시 "아니 살짝이고 뭐고 지금 역주행을 하고 지금"이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언성을 높이면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제보자는 "저도 웬만하면 원만히 합의하고 싶으나 사고 직후 아프고 놀라서 나가지도 못하는 저에게 가해 차량 운전자가 오더니 '미안하다 몸은 괜찮냐'는 말 대신 첫마디가 '좀 천천히 와서 피해 가지 그걸 사고 내냐'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냐. 과실 비율은 가해자가 100 대 0이다"라며 "역주행은 12대 중과실 사고다"라고 말했다.
또 "사고가 크니 병원에 여러 번 갈 수 있다. 보험사와 한번 합의하면 끝이니 민사는 천천히 하는 게 좋겠다. 사고 난 후 3년 이내에 합의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역대급 사고다", "진짜 남 탓하는 거 어이없다","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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