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걸리면 월급 '반 토막'.. LH가 제시한 혁신방안

송태화 2021. 11. 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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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의 월급을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3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내놓은 개혁안으로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를 철폐해 경영 전반에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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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의 월급을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3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내놓은 개혁안으로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를 철폐해 경영 전반에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된 직원은 최대 기본 월급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게 조치했다. 지금까지는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다.

청렴의무 위반으로 형벌을 받은 임원의 성과 연봉을 퇴직 후 3년까지만 환수하도록 한 임원보수 규정도 강화했다.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은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다.

또한 승진 제한 제도를 마련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되면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한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퇴직자 전관특혜,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퇴직한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의 수임은 1년간 제한한다.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부실 건설업체의 제재 역시 강화했다. 중대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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