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한강 사망 故손정민 父 "경찰, 관할 CCTV 공개한 적 없어"

박준범 2021. 11. 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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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손현 씨(한강 사망 대학생 故손정민 씨 부친)

-사건 후 반년 지나…수사 촉구와 탄원서‧감정요청 등 제출, 국회에 청원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시도 많이 해

-경찰, 故손정민과 함께 있었던 친구A에 "혐의 없다" 최종 판단한 이유? '피의자 기억 안 난다고 해' '혐의 사실 부인' '증거 불충분' 이것이 전부

-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론에 이의제기…혐의없음으로 할 만한 그런 증거들만 검찰에 보냈을까 제일 걱정

-'정민이 애도하는 모임'서 타살 가능성 재차 제기…생전에 생긴 머리 상처, 강비탈 돌무더기 밖에 없다고 생각

-검찰 재수사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지막 과정…재수사 못 할 경우는 미리 생각 안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사건, 기억들 하시는지요? 최근 정민 씨의 친구 A씨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유족이 최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주말에는 유족과 지지자들이 미공개 사진을 공개하며 재차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고(故) 손정민 씨의 아버지, 손현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 손현 씨(이하 손현): 안녕하세요.

◇ 황보선: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게 됐습니다. 아드님 잃으신 뒤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그동안 상심을 다소나마 추스르셨습니까. 

◆ 손현: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워낙 제가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요. 일단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거나 탄원서나 감정요청, 이런 서류들을 계속 제출했었고요. 그 와중에 또 명예훼손 고소건도 진행을 한 게 있고. 국회에 청원서도 많이 제출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 황보선: 아버님께서 아들이 실종되던 날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고소장을 내신 게 지난 6월 23일이었죠. 그 이후에 경찰이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약 4개월 정도 사건 조사해서 최종 판단을 내렸는데, '혐의가 없다', 이렇게 나왔죠. 경찰은 왜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는지요?

◆ 손현: 그 결과를 사실 정확히 보고 싶었고, 그래야지 이의제기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 장이라고 받아도 사실 첫 장은 표지고요. 마지막 장은 한 두세 줄밖에 없으니까 한 장밖에 없는데, 그 중에 반은 피의사실이 적혀 있기 때문에 불송치 이유 자체는 반쪽도 안 되어요. 거기에 딱 세 문단 있는데,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모든 수사 자료들을 종합했는데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이게 다거든요. 

◇ 황보선: 딱 석 장짜리 서류인데, 그 안에 실제로 무혐의 처리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딱 세 문장 정도였다. 간단하게 피의자 쪽 입장과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 손현: 그리고 그 피의자가 진술한 자체도 4개월 5개월 전 이야기거든요. 

◇ 황보선: 그러면 아버님께서 고소장을 내신 이후에 나온 진술이 아니고, 그 전의 입장을 여기 실었다는 말씀인가요?

◆ 손현: 맞습니다. 고소 이전에 경찰이 내사할 때 5월 초에 조사한 게 끝이고요. 고소 이후엔 단 하나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 고소 관련해서 A씨를 불러서 조사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손현: 네, 저희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 황보선: 당사자인 A씨를 부르지도 않은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고, 그래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손현: 네, 맞습니다. 

◇ 황보선: 관련해서 경찰에 이의제기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요?

◆ 손현: 저희가 바뀐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호사 분하고 알아봤을 때, 경찰에서 무혐의로 검찰에 불송치하면 그냥 끝이고. 수사 자료 제출하지만 검찰이 90일 내에 보게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경찰에 이의제기를 하면 무조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하기 위해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셨으니까 그렇더라도 검찰에 송치는 되는데, 그러면 검찰에서도 이 고소에 따른 수사 내용을, 그리고 결론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손현: 네.

◇ 황보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아버님께서 앞으로 원하시는 바가 이를 테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닌가요?

◆ 손현: 네, 당연히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송치됐다고 해서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 손현: 그동안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던 수많은 내용들, 수사 추가해달라는 것, 감정요청서,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현장검증도 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 자체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수사하실 필요가 있다는 근거와 내용들로 이의제기한 이후에 검찰에 추가로 계속 저희가 요청하고 있거든요. 추가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습니까. 검찰에 다시 재수사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달아서 수사 해달라고 요청하셨단 말씀이시죠?

◆ 손현: 네, 맞습니다. 

◇ 황보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 손현: 경찰에 이의제기해서 송치된 이후에 검찰에 추가로 제출하는 건 특별히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담당 검사 분이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검사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 황보선: 이게 검경수사권이 분리가 되어서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떻게 검찰에서 대처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재수사하겠다는 판단을 하려면, 자료가 충분해야 될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손현: 제일 걱정되는 게 모든 수사 자료가 기밀이다 보니까. 일단 경찰이 어떤 걸 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CCTV 중에 어떤 걸 경찰이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모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 특히 증인들 같은 경우에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혐의 없음으로 할 만한 그런 증거들만 검찰에 보냈을까 제일 걱정이 되고. 모든 수사 자료 일체를 보낸다는 것이 진짜 얼마나 보냈는지, 증인들의 진술을 녹화한 그런 영상까지 다 보내는 건지, 그런 세세한 것들을 모르다보니까 조금 불안하죠.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거요. CCTV 관련해서 충분히 내용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시려면 정보공개요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셨죠?

◆ 손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CCTV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각도에서 보여주는 게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거고요. 그걸 거부해서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황보선: 경찰에서 왜 그걸 거부하는 거죠?

◆ 손현: 거기에 대단한 게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본인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 번도, 지금까지 유출된 CCTV는 다 서울이나 서초구에서 했던 것들이거든요. 경찰 관할의 CCTV는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말씀하신 새로운 CCTV 화면이라는 게 어느 각도에서 무얼 비춘 겁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전해 들으셨습니까?

◆ 손현: 우리가 기존에 보고 있던 나들목CCTV에 비해서 8시 방향에서 훨씬 위쪽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바라보고 있을 때 8시 방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좀 볼 수 있었어요. 

◇ 황보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상도 검찰에 자료로 넘어갈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모르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손현: 그렇긴 하지만 그건 이미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는 CCTV가 문제지, 그건 존재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경찰이 CCTV 정보공개를 거부했는데 아버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 걸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 손현: 일단 피고 쪽에 서초경찰서에서 답장서류 온 걸 받았고요. 11월 25일 날 1차 심리 예정이거든요. 거기 참석해서 내용을 들어보고 만약 저희 변호사분 말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달 뒤에 결론이 난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또 3심 제도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졌을 때 어떻게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황보선: 경찰에서 CCTV 영상 공개하면서 답변서를 보내주신 건 받으셨습니까? 관련해서?

◆ 손현: 네, 한 30쪽이 되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 황보선: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납득할 만한 내용입니까?

◆ 손현: 그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애초에 그런 취지나 이런 걸 서명하는 게 앞에 한 5장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답변은 한 서너 장이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궁금해 하는 내용은 유족들에게 충분히 보여졌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20장은 갑자기 가짜뉴스 및 악의적 영상 편집 사례와 유튜버들이 돈 번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공개할 뿐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아버님께서 경찰에 유족들만 이걸 보실 거고, 기자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 손현: 소송 전에도 당연히 그랬고요. 주는 건 고사하고 마음껏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해준 거기 때문에. 

◇ 황보선: 열람만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거부했다는 말씀이죠? 경찰에서?

◆ 손현: 네, 제가 블로그에 공개한 적도 있지만 하다 못해 5분만 보여 달라는데 그걸 안 보여줬거든요. 

◇ 황보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영상을 보시려면 결국 소송 때문에 언제 보실 수 있을지는 막막한 상황이네요.  

◆ 손현: 네, 맞습니다. 

◇ 황보선: 최근 주말에 기자간담회 열렸다고 제가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추가 폭로할 예정이라는 기사들이 뜨기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추가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 손현: 일단은 정민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모임들이 여러 군데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분들이면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패널 형태의 모임이라고 참석을 부탁 받아서 참석을 하려고 했던 거고. 제가 어떤 걸 폭로하거나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게는 지금 검찰 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절대로 그런 게 있어도 공개할 입장이 아니어서. 언론에서 약간 잘못 나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간 거였죠. 

◇ 황보선: 참석만 하셨군요. 그러면 이 기자간담회는 아버님께서 준비하신 게 당연히 아니고 한 마디로 지지자라고 할까요. 그 분들이 준비하신 거고요. 

◆ 손현: 지지자라는 표현보다는 정민이를 애도하는 모임이라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애도하시는 분들이요. 그 분들이 거기서 새로 제기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타살 가능성을 다시 제기한 건가요?

◆ 손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타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너무 명백하다, 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때 현장에서 들으셨을 때, 그 분들이 제기한 타살 가능성의 근거랄까요. 거기서 새로 아시게 되거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 손현: 저도 갖고 있는 걸 모두 공개하지 않았을 뿐더러 상대방 쪽 얘기를 들은 게 없는데, 우연히 방송을 통해서 상대방 변호사가 입장 발표한 것들을 종합하다 보면 서로 끼워 맞춰지는 게 몇 개 있었거든요. 명백한 사실은 사건 다음날 피의자가 그날의 일들을 많이 기억하고 진술했다는 것. 그런데 그 핵심적인 증거를 이미 인멸하고 저희를 만났는데 그걸 숨겼다는 것. 그리고 그 진술과 일치하는 CCTV 영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민이 머리의 상처를 보면 생전에 생긴 거라고 분명히 국과수에서 얘기를 했다. 그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강비탈 돌무더기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가장 확실해졌다고 봅니다.  

◇ 황보선: 간담회 현장에서 미공개 사진, 머리 상처 사진이 공개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까?

◆ 손현: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상처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건 국과수 부검에서 생전에 생긴 상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발생한 형태나 위치로 봤을 때는 잔디밭에서 생길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물에 들어가기 전이면 강비탈의 돌무더기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확실해졌다고 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재수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손현: 제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에 있고. 경찰이 수사를 안 한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손현: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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