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 문건 고발 4개월만에..공수처, 윤석열 추가 입건
한영혜 2021. 11. 8. 10: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사세행은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며 올해 6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6월 초 고발한 사건을 4개월여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당시 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같은 달 26일엔 ‘재판부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2월 판사 사찰 의혹으로 번진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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