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징역 9년 확정..총 14년 2개월 복역

이세현 기자 2021. 11. 8. 15: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지난 2018년 4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상고장 제출했다 취하
댓글공작, 알선수재 혐의 등 총 14년 2개월 복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2013년 대선 개입 의혹으로 원 전 원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된지 약 8년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10월20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사는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의 사건은 20일자로 종결됐다.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는데, 2심에서는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사찰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올해 3월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나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Δ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한 혐의 Δ배우 문성근씨와 명진스님 사찰 등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상고장 제출 26일만인 지난달 20일 상고를 취하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지난 2018년 4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된 바 있어 총 14년2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