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댓글부대' 원세훈, 재상고 취하..징역 9년 확정

김재환 2021. 11. 8.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두번째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상고를 취하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상고심을 심리하던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MB정부 시절 '댓글부대' 운영한 혐의 등
1·2심, 징역 7년…자격정지는 7년→5년
대법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으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19년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두번째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상고를 취하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상고심을 심리하던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게 됐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호텔 스위트룸 임차에 2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는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원 전 원장의 총 41개 혐의 중 15개는 유죄, 26개는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26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지시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등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