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단위 '엘디이엔'으로 바뀐다..소음 체감도 반영

김희진 기자 2021. 11. 9. 11: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국내 항공사들의 비행기들이 멈추어서 있다. / 김창길 기자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소음 체감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엘디이엔’(LdendB)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항공기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2023년 1월1일부터 ‘엘디이엔’(LdendB)으로 변경된다. 웨클은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등가소음도 방식의 엘디이엔보다 주민 체감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음 단위가 엘디이엔으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의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 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할 소음대책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6개다.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등과 관련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