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원여대 경력도 허위".. 檢 수사 받아야

2021. 11. 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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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교원 임용 지원서에도 허위 이력을 써낸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권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의 부인 김씨는 ▷2007학년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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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원여대·국민대 지원서에도 허위 경력
'미술강사→미술교사'·'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이력 허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김씨가 각 대학 등에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9가지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교원 임용 지원서에도 허위 이력을 써낸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서일대·한림성심대·안양대 지원서에도 경력을 허위로 썼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인 바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의성이 크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의 부인 김씨는 ▷2007학년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로 기재했다. 미술교사는 정교사인데 반해 미술강사는 정교사가 아니다. 초등교육법상 ‘정교사’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 등을 가리키며, ‘미술강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원 외에 임용한 강사를 가리킨다.

또 김씨는 학력사항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학칙(제89조)과 학위 수여 규정상 ‘경영대학원 석사’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는 다르다. 학위 명칭 또한 규정상 ‘경영학 석사’와 ‘경영전문석사’로 구분해 기재토록 돼 있다. 김건희씨가 다닌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xecutive MBA 프로그램 입학 안내에 따르면 국내 최대 기업연수 MBA, 현업과 병행 가능한 주말 프로그램으로 재학 중 풍부한 해외연수 기회가 있으며 교육비 50% 이상을 소속기업에서 지원받는 산학협력과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씨는 2014학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도 김씨는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부교수(겸임)'로 허위기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과 한국폴리텍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교원 외 산학겸임교원 등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수'와‘산학겸임교원’은 명백히 다르다. 권 의원실은 “서일대를 시작으로 한림성심대, 안양대 허위 이력 게재 논란에 이어 수원여대, 국민대에 제출한 교원 임용 지원서에도 허위 이력 게재 논란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김건희씨가 허위경력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로 셀프 업그레이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며 “김건희씨는 영부인 소양과 자격은커녕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한다고 나설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권인숙 의원실
권인숙 의원실
권인숙 의원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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