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 "의심 들지만 증명 안돼"

신재웅 voice@mbc.co.kr 2021. 11.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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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받은 LH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2017년 3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로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 7천여 제곱미터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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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받은 LH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 씨와 지인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 씨가 이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관계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취득 시점 등을 보면 강한 투기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유죄 판단은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2017년 3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로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 7천여 제곱미터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이 사들인 땅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지구 지정이 풀린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오다가 올해 2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부터 가격이 올라 지난 4월 기준 102억 원으로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신재웅 기자 (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3400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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