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 주민대표 "주거침입 맞다..사과 안해"

최선을 2021. 11. 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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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당사자는 아이들과 부모에게 전혀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4일 올라온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란 글의 청원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 경찰에 놀이터 기물파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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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MBC 보도 캡처

놀이터 놀던 어린이들 경찰에 신고해 논란
“아이들과 부모에게 사과할 뜻 없다”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당사자는 아이들과 부모에게 전혀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는 외부 어린이들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논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4일 올라온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란 글의 청원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 경찰에 놀이터 기물파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인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 5명이 놀고 있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청원인은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급히 가보니 우리 애를 포함해 초등학생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뒀다”며 “폐쇄회로(CC)TV를 봐도 기물파손 정황은 없었지만 ‘다른 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A씨의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쓴 글에는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며 물어보고 나는 ‘XX 산다’고 했더니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공분을 샀다. 아이는 “할아버지가 이 놈 XX, 저 놈 XX, 커서 아주 나쁜 큰 도둑놈이 될 거라고 했다. 핸드폰을 할아버지가 놀이터에 두고 따라오라고 해서 엄마한테 전화도 못 했다”며 “할아버지가 경찰아저씨께 전화를 했다. 나는 그때 너무 무섭고 큰일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시회의에서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외부인 통제’ 건이 의결됐다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놀이터에서 좀 놀았다고 어떻게 도둑으로 모냐”,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갔으니 납치 아니냐”, “A씨를 아동학대죄로 고발해야 한다”, “어른이 왜 그러냐”는 등 A씨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인터넷 카페 캡처

“놀이터는 아파트 사람들 고유 공간” 주장

아이들의 부모는 A씨를 협박과 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A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민 아이들은) 연령층이 0세부터 대부분 유치원생 이하다. (놀이터는) 우리 아파트 사람의 고유 공간이다.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렇게 하면 주거침입 대상자가 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라고 해 ‘그럼 경찰 불러가지고 항의를 해볼테니까 따라와’ 한 것”이라며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과 부모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엔 “없다. 뭐했다고 내가 사과를.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인정하라는 건지”라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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