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내 집서 고기 구워 먹었더니..불법이라며 경찰 부른 이웃

박효주 기자 2021. 11. 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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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이유로 이웃집이 신고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고한 이웃은 빌라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B씨는 경찰에게도 "빌라에서는 고기를 안 구워 먹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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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국립축산과학원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이유로 이웃집이 신고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고한 이웃은 빌라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자취하고 있는 2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살다 살다 집에서 고기 구워먹으면 안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최근 겪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방송에 대패삼겹살이 나오는 것을 보고 먹고 싶은 마음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본 뒤 집에서 구워 먹기 시작했다. 한참 먹는 중 초인종이 울렸다. 같은 층에 사는 주민 B씨가 누른 것이었다.

그는 "고기 굽고 있냐"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구워 먹느냐. 냄새는 어쩔 거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황당한 A씨는 "내가 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게 죄가 되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B씨는 "상식이 있으면 원룸, 투룸 살면서 고기 안 구워 먹는다. 딱 봐도 월세 같은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어이없는 항의에 화가 난 A씨는 저녁에 친구 2명과 남자친구를 불러 삼겹살과 소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B씨가 찾아왔고 그는 "미친거냐. 낮에 분명 말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 듣냐"고 화를 냈다.

A씨는 "그렇게 고기 냄새가 나면 이사를 가라"고 했고, B씨는 "나는 전세고 너는 월세니 네가 나가야 한다"라는 황당한 답을 했다. 이에 A씨는 "월세든 전세든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건 아무 상관 없다"고 맞 받아쳤다.

그러자 B씨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A씨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따졌고 B씨는 "고기 냄새 때문에 나도 짜증나고 애들도 불평한다"며 엉뚱한 소리를 했다.

결국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B씨는 경찰에게도 "빌라에서는 고기를 안 구워 먹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황당한 경찰은 "그런 법은 없다. 본인 집에서는 그 사람의 자유가 있다"고 B씨에게 설명했다.

지나가다 상황을 들은 같은 층 또 다른 주민은 B씨에게 "그 집 애들이나 밤에 소리지르고 뛰어다니는 거 신경써라"라고 말했고 이후 사태가 마무리 됐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먹고 싶었나 봐", "집에서 고기를 굽든 생선을 굽든 무슨 상관이래", "내일은 고등어 구워 드세요", "말도 안되는 걸로 우기는 사람 있구나",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 "고기로 때리고 싶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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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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