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다..승용차 10L, 화물차 30L까지 구매 가능

세종=전준범 기자 입력 2021. 11. 11. 08:00 수정 2021. 11. 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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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판매량·재고량 등의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의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를 원료로 만들어지는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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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일일 수입·생산·판매 실적 보고 의무화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판매량·재고량 등의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승용차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화물차·농기계 등은 30ℓ까지만 살 수 있다.

경기 시흥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에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가 관련 유통망 통제에 착수한 것이다. 국내에서 쓰이는 요소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의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수급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요소를 원료로 만들어지는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긴급한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번째 조정 명령으로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 현장, 대형 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의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주영준 실장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병목 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수급난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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