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집무실 '조폭 사진'은 허위"..선관위, 시민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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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있다며, 이른바 '성남시장 집무실 조폭 사진'을 최초 공개한 시민단체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진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찍힌 사람이 조폭 출신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신고에 따른 조치로, 경기선관위는 해당 사진을 공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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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확인해 고발"
'허위 돈다발 사진' 논란도 수사 계속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돼 있다며, 이른바 ‘성남시장 집무실 조폭 사진’을 최초 공개한 시민단체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진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함께 찍힌 사람이 조폭 출신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신고에 따른 조치로, 경기선관위는 해당 사진을 공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기선관위는 이른바 ‘성남시장 집무실 조폭 사진’을 근거로 이 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수사 당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폭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집무실 책상 위에 두 발을 올려놓고 있다”며 국제마피아파와 이 후보가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에도 유튜브를 통해 “이 후보가 조폭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으며 이를 통해 성남시장으로 당선돼 시장직을 수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들이 공개한 사진과 주장을 두고 “허위 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상 위반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 등은 얼굴이 가려진 한 남성이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국제마피아 조직원”이라고 소개했는데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조사 끝에 사진에 등장한 해당 남성이 조폭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의 고발 수사는 허위 사진을 이용해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 씨의 돈다발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이 후보와의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등을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장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이 후보에 대한 비난을 일삼았고, 박씨의 사실확인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는데도 또다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혼란하게 한,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박씨의 돈다발 사진 등을 제공하며 “이 후보가 국제마피아파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던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밝혀지며 김 의원이 직접 “장 변호사를 믿었는데 진위를 확인 못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선관위의 조폭연루설 허위 판단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공작정치’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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