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청소노동자 "용역업체 무고·위증 혐의로 병원측 고소"

강수련 기자 2021. 11. 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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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설립을 방해한 세브란스 병원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위증·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병원 측이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외친 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2016년 당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사무팀장·파트장,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이사·현장소장·반장 등 9명이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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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세브란스 병원 노조파괴 항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세브란스병원 비정규직 노조파괴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5.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설립을 방해한 세브란스 병원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위증·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들은 병원 측이 고소한 노조간부 재판에 나와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이 사건 간부들을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 측이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외친 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2016년 당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사무팀장·파트장,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이사·현장소장·반장 등 9명이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4년6개월만인 지난 3월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세브란스 측도 노조 등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일부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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