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내년부터 지원..월소득 165만 3천 원 미달시 부족분 50% 지급

이지윤 입력 2021. 11. 11. 14:28 수정 2021. 11. 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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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세훈표 '안심소득'에 대한 정부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현금성 생계·주거 급여는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심소득 지원 여부에 따른 전후 비교를 위해 비교집단을 선정하고, 총 5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를 정밀 검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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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세훈표 '안심소득'에 대한 정부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인 165만 3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엔 2차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는 월 97만 2천 원, 2인 가구는 월 163만 원입니다.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대상자들은 다른 복지제도 중 현금성 급여 6종과는 중복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경우, 현금성 생계·주거 급여는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의미합니다. 복지‧경제‧고용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의 설계와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모델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도 받은 만큼, 시의회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내년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안심소득 지원 여부에 따른 전후 비교를 위해 비교집단을 선정하고, 총 5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를 정밀 검증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실험이 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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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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