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낮잠 안 자는 21 개월, 몸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김지영 2021. 11. 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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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1개월 여아 원생을 억지로 눕힌 채 몸으로 압박하다가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대전 모 어린이집 원장 A(53)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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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징역 9년·보육교사 징역 1년, 집유 2년
21개월 여아가 버둥거리는 데도 잠 재운다며 자신의 신체로 압력을 가해 누르는 어린이집 원장. / 사진=유튜브 엠뚜루마뚜루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1개월 여아 원생을 억지로 눕힌 채 몸으로 압박하다가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대전 모 어린이집 원장 A(53)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움직이는 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3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1개월 여아가 버둥거리는 데도 잠 재운다며 자신의 신체로 압력을 가해 누르는 어린이집 원장. / 영상=유튜브 엠뚜루마뚜루

앞서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낮잠 시간에 피해 아동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보육교사 한 명이 유모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피해 아동을 유모차에 태운 후 책상에 받쳐 뒤로 눕혔습니다. 아이가 유모차 안에서 몸을 움직이자 이내 이부자리로 돌아와 뒤집어 눕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 아동을 안자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아이. / 영상=유튜브 엠뚜루마뚜루

아이가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버둥거리자 아이의 몸을 이불로 감싼 채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눌렀습니다. 이후 아이의 움직임은 잦아들었고, 낮잠 시간 이후 아이를 다시 들어 올렸을 때, 아이는 이미 움직임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에 고의성이 보인다며 “아이가 숨통을 트고 싶어 몸부림을 쳤는데 이것을 못 느낀다는 건 말도 안 된다. 10분 만에 아이의 인생 판도가 바뀌었다. 살아생전 겪지 못한 고통을 겪었을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방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의 친동생인 보육교사(48)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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