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에서만 판다..화물차 1대당 30리터 제한

정다원 2021. 11. 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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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오늘부터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유통망에 직접 개입해 요소와 요소수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초강수 조치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관리하는 건지,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연말까지 매일 실적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은 수입량 또는 생산량, 사용량, 판매량, 재고량, 향후 두 달간 예상되는 수입량 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요소수 판매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습니다.

화물차나 승합차, 건설기계나 농기계는 1대당 한 번에 최대 30리터까지 요소수를 살 수 있고,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업자가 건설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계약을 맺고 요소수를 파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는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요소나 요소수를 매점매석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게 넘기라고 정부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과 동시에 요소와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

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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