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의 폐지..내년 1월 1일 적용
[앵커]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던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대신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심야 시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던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2011년 11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만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게임 이용시간 제한 신청 창구는 게임문화재단으로 일원화됩니다.
앞서 2000년대 초반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정부는 만 16살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얻고, 동영상이나 웹툰 등 심야 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인기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최근 셧다운제 영향으로 아예 '성인용 게임'으로 전환되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셧다운제 폐지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교육과 보호자 상대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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