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받은 정부지원금 50만원.. 제 퇴직금 어떡하죠

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명재) 2021. 11. 1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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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보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서 좋을 거라고 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프리랜서에게 주는 코로나 고용지원금을 신청해서 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최근 회사에 퇴사 하겠다고 말하자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제가 프리랜서 자격으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은 게 부정 수급이 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50만원 때문에 퇴직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A.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의 도급계약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법원의 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계약 관계였고, 1년 이상 직원으로서 출퇴근을 하며 근로를 해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프리랜서가 아님에도 거짓으로 ‘코로나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형법상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이 불안정한 프리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된 특별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사실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인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거짓 신청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신청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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