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고 싶다" 마취환자 성추행 후 재취업.. '철옹성' 의사면허 [김유민의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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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있던 A씨는 마취된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칠승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병원으로 돌아와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아는 환자와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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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전문직 중 성폭력 최다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나요?” “Hymen(처녀막)을 볼 수 있나”
2019년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있던 A씨는 마취된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고, 이후 열린 공판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이름과 주소지를 말하지 않기도 했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A씨는 올해 초 서울 시내 다른 대형병원에 재취업해 의사의 길을 계속 걷고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용이 진행됐고, 이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의사면허는 유지되기 때문에 병원 복귀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만을 의사면허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는 의사법(제4조, 제7조)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3년 이내의 의료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전력은 면허교부가 불허되는 중대한 사유로 본다. 각 주에서 징계 조처를 받은 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 정지한다.
‘전문직 성범죄’ 1위…의료법 개정 필요
2019년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기타) 피의자 5만2893명 중 의사는 5135명(9.7%)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인(4887명), 예술인(3207명), 언론인(1206명), 교수(1205명), 변호사(679명)가 뒤를 이었다. 2015년부터 2019년 통계를 합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으로 전문직 중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지능범죄)을 저지른 의사는 2019년 881명으로 종교인(1123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계는 “현행 의료법으로는 성범죄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개정안은 의료인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조치”라며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더는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의료법 위반해도… 10명 중 9명 재교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10명 중 9명은 면허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금치산자 ▲면허 대여 ▲진료비 거짓청구 등이 있다. 그러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면허를 회복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모두 승인됐다”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병원으로 돌아와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아는 환자와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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