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재혼 하고 싶은데 상속문제로 자녀들 반대가 심해요"

장정우 2021. 11.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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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기업/개인 재산 구분해 정리

-신탁 통해 기업 주식 분배·승계절차 우선적으로

-신탁 내용, 주주 명부·의결권 행사 등 포함 가능

-현금·부동산 등 개인 재산 순차적으로 분배

-부부재산계약 넓게 규정하는 해외 사례, 우리나라는 제한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상속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금전, 부동산, 이런 거 말고요. 내가 그동안 평생 일궈온 가업을 승계하고 싶다는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 배정식: 네, 요즘 창업주 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 다음 세대로 기업을 어떻게 넘겨줄까, 물려줄까, 이런 고민도 늘게 마련입니다. 기업의 문제라는 게 기업을 진단하고 구조적으로 승계 플랜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가족 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 구조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승계에 굉장히 중요한 위험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를 미리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가업승계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기업이다, 우리나라 김치찌개 가게 같은 경우도 전통을 자랑하는 경우, 사실은 이게 의미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이것을 잘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도 센터장님과 함께 이와 관련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큰아들이 저를 도와 함께 일궈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탄탄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려운 시기 함께 재산을 일군 아내와는 몇 해 전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만 자녀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저는 정식으로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싶지만 자녀들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죠. 새로 만난 사람과 저에 나이차이도 있고 그녀 역시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도 있다 보니 혼인신고 뒤 복잡해질 상속관계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삼남매에게는 일찍부터 증여도 해주고 집도 장만해 주어 모두 여유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돈 문제로 반대한다고 생각하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자녀들과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생활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재혼을 앞두고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 배정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기업을 비교적 왕성하게 경영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만난 분이 법적배우자가 되면 상속관계가 복잡해질 것을 자녀 분들도 염려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자녀들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기업에서 많은 지분이 새로운 배우자에게 가다 보면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혼은, 사랑하신 분을 만난 건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 이게 큰 갈등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 배정식: 아마 자녀들도 아버지의 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궈놓은 재산 자체가 기업의 비중이 워낙 크고, 재산에 대해서 아버님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님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사실 저희가 2014년에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서 먼저 이 분의 일을 배우자에게 주고,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자는 것에 대해서 민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 반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1/2을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에 대해서 경영권이 한쪽으로 이미 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 배정식: 해법이 하나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사연자분은 기업과 개인의 재산을 구별해서 기업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재산 중 기업 주식비중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승계절차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우선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식가치 점검을 통해 기업을 승계할 자녀에게 얼마를 증여할 건지, 또는 세제상 가업상속공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업에 대한 활용방법을 먼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세제해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배정식: 신탁제도를 통해 좀 더 명확한 구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탁하고 사후 수익자를 기업승계를 받고 있는 큰 아들을 지정한다거나. 

◇ 양소영: 미리 신탁을 하는 거군요. 

◆ 배정식: 기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식에 대한 구분관리를 해놓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신탁되면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법적절차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도 절차상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신탁된 주식에 대해서 이와 관련한 주식, 주주의 의사표시, 이런 부분까지 신탁계약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 배정식: 그렇습니다. 의결권의 문제인데요. 명의개서가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주주 명부에 등재되는 거고요. 그 의결권도 당연히 형식상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절차들을 정해놓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런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좋을까요?

◆ 배정식: 이런 기업, 주식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된다면 다음에는 개인재산에 대한 분배 문제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승계에서 제외된 다른 자녀들한테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새로 만나게 되는 배우자 분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를 할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구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 분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재산이 현금이라든지 부동산 등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오히려 신탁을 통해 분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우리 민법상은 부부상 계약을 통해서 미리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해외 같은 경우는 미리 이런 부분을 재혼하면서 부부재산 계약으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 계약에 대해서 일부 관리에 대한 내용만 효력이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민법도 부부재산 계약에 대해서 넓게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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