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내년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한다는데 .."밥먹을 권리" VS "직장인은 어떡해" 논란 여전

김수연 2021. 11. 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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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관공서에서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을 응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관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게 골자다.

한편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처음 도입한 뒤 현재 지자체 18곳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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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전국 확대 조짐에 시민 갑론을박
공무원 "점심시간 휴식은 노동자의 법적 권리"
시민 "직장인, 노년층들 불편은 어떡하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조합원들이 11일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가 열린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의 세부계획을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제공
 
최근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관공서에서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밥 먹을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호소인데, 보통 점심시간에 짬을 내 관공서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낸다. 일각에서 관공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온라인에 서툰 노인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을 응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관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게 골자다. 지난 7월 광주 5개 자치구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 데 이어 부산과 경남 공무원 노조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11일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가 열리는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휴무제 전면 시행의 세부계획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 결과 내년부터 부산의 16개 구·군청 모두 휴무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 시행 계획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시기는 노조의 요구 사항에 맞게 조율하기로 입을 모았다.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식은 현재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다만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시간 범위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오후 11시∼낮 12시 또는 오후 1∼2시로 운영하는데, 민원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추승진 정책부장은 이날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관행처럼 점심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왔다”라며 “점심 휴식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서는 그간 일부 시범적으로 점심 휴무를 했는데 주민의 (불편) 민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더욱 질 높은 행정을 위해 휴무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주장인데,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보통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을 보는 직장인이나 온라인 접속·기계 작동 등이 서툰 노년층의 불편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적잖다. 직장인이 즐겨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잠깐 업무를 보기 위해 굳이 연차나 반차를 써야 하냐”,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드는데, 대면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문서도 있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 왜 자기 권리만 주장하느냐”, “교대 근무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대면 업무를 봐야 하는 노년층이나 장애인들은 어떡하느냐” 등 성토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이에 반해 “공무원은 사람 아니냐”, “선진국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등 찬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처음 도입한 뒤 현재 지자체 18곳이 시행 중이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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