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도 全사학재단, 내년부터 '셀프채용' 사라진다..'이재명 공정채용' 성과

이원광 기자 2021. 11.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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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출발 국민보고회에서 출발 전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경기도의 모든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교원 선발과 관련된 전 과정을 내년부터 교육당국에 위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공정채용' 정책의 성과다. 사학재단의 '셀프 채용'으로 뒷돈이 오가거나 친인척 위주 채용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경기도 모든 사립학교 채용 전과정, 교육청 위탁

12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수요조사 현황'에 따르면 내년 교원 신규채용이 예정된 경기도 내 사립학교 11곳 모두가 채용 관련 전 과정을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가 1차 필기시험 뿐 아니라 2차(수업실연 등)까지 지역교육청에 위탁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광주(학교 20곳)와 전북(58곳), 전남(38곳) 소재 전 사립학교들은 교원 선발을 위한 1차 시험을 위탁한다.

이어 1차 시험 기준 위탁율은 △부산 93.2% △충남 89.2% △대구 88.1% △제주 86.7% △인천 84.6% △강원 83.3% △대전 80.8% △경남 69.7% △서울 53.2% △울산 50% △충북 48% △경북 35.1% 순이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회원들이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비리사학 방관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지긋지긋한 사학비리의 역사, 반드시 끊어야할 적폐"

'이재명표 공정채용' 정책의 결과다. 이 후보는 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3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간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사립학교 교원채용이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해당 협약을 추진하면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많은 분이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이 생각난다고 하신다. 당시를 기억하며 거센 저항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다"며 "이번 개혁은 행정력을 통한 외적 견제와 감시로 개혁하는 방식이다. 매년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학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채용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SNS에 "지긋지긋한 사학 비리의 역사, 반드시 끊어내야할 적폐"라며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 조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장기간 교육계 병폐로 꼽힌다. 교원 선발을 사학재단과 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 원인으로 꼽혔으나 사립학교들의 거센 반발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초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사립 초중고학교 교원 채원 비리 적발 건수는 모두 240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돈을 받고 10명의 신규 교사 채용에 가담 △문제 등 정보 유출 △교원 채용 시험 응시자 답안지 변조 △교장 직위의 사적 이용 △교원 채용 대가로 금품 요구 △공고문의 점수 기준과 달리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등 학교의 채용 과정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 체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1차 시험' 이어 '전과정' 위탁해야…추가 법개정 논의 움직임

추가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논의도 시작된다. 여야는 지난 8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 관리·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우여곡절 끝에 처리했다. 그러나 개정 사립학교법은 1차 시험만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규정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법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데 각 사립학교 교원 선발이 해마다 연초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부터 법 개정의 실효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정민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립학교 공정채용 제도는 사학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도청, 도교육청, 도의회가 힘을 합쳐 이뤄낸 교육자치의 우수사례"라며 "경기도 모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 교육현장에서부터 공정의 가치가 뿌리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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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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