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북한 피격 공무원' 정보 일부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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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 당시 정보를 공개하라며 청와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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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해경 공개…국방부 정보는 제외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 당시 정보를 공개하라며 청와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은 원고가 청구한 정보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공개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판결문 분석 후 항소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유족은 사건 직후 '월북'이란 해경 발표에 대한 근거를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공개 청구의 핵심은 국방부 정보였다"라며 국방부 정보 제외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씨의 동생인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모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이후 10월6일 이씨의 형은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어 해양경찰청에 무궁화 10호에 동생과 함께 있던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청와대에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각각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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