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감금해 '핵불닭소스·고추·와사비' 억지로 먹인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미성년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촬영까지 한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5일까지 인천시 중구 모텔에 68시간 동안 감금하고, 식당 등지를 돌며 D군(17)에게 가혹행위를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3명에 징역 1년 등 실형 선고
10대 미성년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촬영까지 한 20대 남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21)와 C 씨(22)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 2일부터 5일까지 인천시 중구 모텔에 68시간 동안 감금하고, 식당 등지를 돌며 D군(17)에게 가혹행위를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D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친구인 C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D군을 카페나 식당에 데리고 가 매운 '핵불닭소스'를 잔뜩 뿌린 빵을 억지로 먹게 하고, 고추와 와사비를 넣은 상추쌈을 강제로 먹였다. 또 순댓국에 겨자 등을 가득 집어넣고 국물까지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D군의 뺨을 때리거나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번갈아 폭행하고, 모텔에서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버티는 '플랭크' 자세나 물구나무 자세 등을 시켰다.
또 팬티만 입힌 채 춤을 추게 한 뒤 이 모습을 카메라로 찍는가 하면 D군이 속옷만 입은 채 억지로 춤을 추는 영상을 '내 채무자'라는 글과 함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 씨는 초범이고 B 씨와 C씨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씩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피해자가 A 씨와 B 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이 범행 발생의 원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 반도체 첨병 SMIC '내분'…'구원투수' 영입 부회장 사퇴
- 이재명, 부인 호송한 구급대원 질타 의혹에 "마음 아프다"
- 20대 여성 고객에게 "키스 해달라" 황당 요구한 배달원 [영상]
- "식당 앞에 차 세웠다가 갑질 당해" 호소에…싸늘한 반응
- "소개팅男이 메가커피에서 만나잡니다"…35세女의 고민
- [종합] 공효진 "감옥갈 것 같아"…KBS 뉴스서 호소 ('오늘 무해')
- '사무엘 황♥' 클라라, 흉내낼 수 없는 美친 몸매 [TEN★]
-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목적은 내 한남동 집…10억 빚더미"
- 3년간 성형 수술에만 1억 지출, 인플루언서 아내 둔 남편 속사정
- 이지훈, 갑질 논란 일단락?…"만나서 오해 풀기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