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자 성추행 '엽기인턴', 서울대병원 "몰랐다..징계불가"

전성필,박민지 2021. 11.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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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해 징계를 받고도 버젓이 다른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수련의(인턴)를 두고 해당 병원이 "과거 전력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A씨가 과거 성범죄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A씨가 향후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서울대병원 측이 해임 등의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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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기소 전 서울대병원 채용


마취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해 징계를 받고도 버젓이 다른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수련의(인턴)를 두고 해당 병원이 “과거 전력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전 병원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 병원에서 별도의 징계 조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로부터 14일 입수한 서울대병원 답변서에 따르면 “합격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했지만 문제가 없어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서울아산병원 수련의 과정 중이던 A씨는 수술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A씨는 다른 전공의들을 향해 “(여성의 신체를)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을 수 있냐” 등의 엽기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오는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아산병원은 A씨에게 정직 3개월 및 수료 취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어 해임 절차에 들어갔지만 그가 먼저 퇴사하면서 해임 처분은 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1일자로 서울대병원에 인턴으로 채용됐다. 서울대병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A씨가 과거 성범죄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했지만 A씨의 경우 문제가 없었기에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채용 시점이 기소 전이라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직과 수련 취소 징계 이력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아 해임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취업할 수 없다’고 돼있지만, A씨는 해임 직전 퇴사하면서 적용 받지 않았다.

다만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이전 병원 근무 이후 2019~2020년 장기간 경력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어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향후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서울대병원 측이 해임 등의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당장 병원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A씨는 내년 2월까지 근무하면 인턴 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병원의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A씨의 의사면허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 없는 탓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 경우는 모두 1424명이었는데, 이 중 성범죄 5건을 포함한 비도덕적 진료 사례는 44건에 불과했다. 면허 취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성범죄를 비롯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필 박민지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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