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있으면 미성년자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박광범 기자 2021. 11. 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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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 등도 포함된다.

단,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취급될 수 있도록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 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의 금융상품으로 한정했다.

또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계좌 등 적요정보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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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미성년자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 등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반영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음달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내년 1월1일 정식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을 강화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 요구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단,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취급될 수 있도록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 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의 금융상품으로 한정했다.

또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계좌 등 적요정보를 포함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요정보는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조회, 분석하는 용도로만 제공해야 하고, 마케팅이나 제3자 제공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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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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