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공청약..사각지대 개선

변진석 2021. 11. 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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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자녀 없는 가정이 느는 등 사회는 변화하는데,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제도는 옛날 그대로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죠.

이제는 자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바뀌는 특별공급 청약제도, 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그동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는 고소득 신혼부부는 청약기회가 없었고, 자녀 수 순서대로 공급하는 방식 때문에 무자녀 가구는 사실상 청약 당첨이 불가능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도 소득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무주택자와 1인 가구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회가 생깁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모두 기존의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 방식에 의한 청약 탈락자는 새로 도입된 30% 추첨물량에 포함해 다시 추첨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공급 청약 개편안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는데, 내일(16일)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분양에만 적용했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에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는 한편, 특공 사각지대에 놓인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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